코로나지원금신청방법1 변경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 ① 생활지원비('22. 7. 11이후 격리자 ~ 현재)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 24홈페이지(www.gov.kr) /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유급휴가비용(2022. 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