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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by 프리덤88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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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

 

코로나지원금

 

① 생활지원비('22. 7. 11이후 격리자 ~ 현재)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 24홈페이지(www.gov.kr) /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② 유급휴가비용(2022. 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지사[오프라인]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국민연금공단 각지사 찾기

 

 

 

 

 

▷▶ 코로나19격리(해제)확인서발급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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