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조원의 막대한 규모로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신청 접수!!!!
채무조정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판단 기준(안) | |
부실차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주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조치가 함께 마련됨. * 125조원 + @의 민생안정대책(7.14. 보도자료) 참고
소상공인·자영업자 |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41.2조원) ◾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5조원) |
서민금융 |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
가계차주 | ◾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를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전환 대출’ 지원(45조원) |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kr
ㅇ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시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방법(①온라인신청 / ②상담창구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바로가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kr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관/학교/지역사회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0) | 2022.11.08 |
---|---|
강, 호수, 바다, 물에 관한 꿈해몽/꿈풀이 (0) | 2022.11.06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증상 및 예방법 (0) | 2022.10.14 |
[한국전력공사]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환급금 신청방법 (0) | 2022.10.05 |
태몽에 관련된 꿈들 (0) | 2022.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