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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누구나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으로 가능!!!
▶발급과 열람의 차이(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열람용)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
▶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① 아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에서 등기열람/발급 클릭.
- 간편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 지도로 찾기 중 선택하여 입력
※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 선택함
② 아래 사진처럼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이 뜨면 '선택'버튼 클릭.
③ 등기기록의 유형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중 선택하여 '다음'클릭.
④ 주민등록번호 특정인 공개/ 미공개 선택
⑤ 결제대상 부동산이 뜨면 '결제' 버튼 클릭
⑥ 전화번호와 임의로 정한 비밀번호 4자리 입력
⑦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클릭하고 700원 결제
⑧ 결제성공 창이 뜨면 '확인' 버튼 클릭
⑨ 등기부등본 열람가능
⑩ 프린터로 출력
★★ 등기부등본 '발급'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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