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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란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교육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가 함께한다.
바우처 지원금액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시범지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지급금액 | 40,000원 | 57,000원 | 69,000원 | 80,000원 | 89,000원 |
가구원 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지급금액 | 98,000원 | 106,000원 | 113,000원 | 120,000원 | 126,000원 |
▶지급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및 온라인 주문, 꾸러미 배송
▶지원품목: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3. 2. 20 ~ 2023. 11. 30
-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신청장소: 시범지역 18개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산 부산진구(부암3동, 전포1동)
- 인천 옹진군
- 대구 달성군
- 강원 평창군·화천군
- 충북 괴산군·충주시
- 충남 청양군·당진시
- 전북 고창군·김제시
- 전남 해남군·장성군·강진군
- 경북 예천군·청도군
- 경남 밀양시·거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농식품바우처 카드신청 및 설문조사)
▶사용기간: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바우처 사용 가능처
- (방문사용)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편의점에서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
- (온라인몰 사용) 농협몰 회원가입 후 지원 품목을 농식품 바우처카드로 구입(농협몰 > 농식품바우처 코너)
- (꾸러미 신청) 꾸러미 신청 가구에게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 후 카드 결제(*지원대상자가 사업 신청시 신청서에 "꾸러미"신청 여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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