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1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보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조건 & 방법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조원의 막대한 규모로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신청 접수!!!! 채무조정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 2022. 11. 2. 이전 1 다음